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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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O O | 2023. 12. 5. 11:2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민관 모든공사에 적용되어진 제도입니다.
    시행령 개정시기에 맞춰 민간공사에 있어 분리발주가 확대되어 건설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법안제정 반대 목소리를 내는것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이유없는 반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3. 12. 5. 11:2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자율성을 제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킬러규제이며 건설산업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수주)방식의 국제건설 사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송 O O | 2023. 12. 5. 11:1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영세업체들의 시공관리능력 부재, 마감 및 준공일정 지연,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인한,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부대비용이 '분리발주에 따른  직접수주 기대효과' 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 O O | 2023. 12. 5. 11:1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전기안전을 위해 분리발주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 O O | 2023. 12. 5. 11:1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2. 5. 11:0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2. 5. 11:0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송 O O | 2023. 12. 5. 11:0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고는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의 변경 내용에 따라 국내 건설시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 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관리 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의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로 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처리 지연 등으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2. 5. 11:0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 분리발주 반대합니다.
    
    전기공사는 단일 공종이지만 건축,설비,토목,통신,소방 등 해당 공사의 모든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종입니다.
    당초에 규정되어있는 예외사유 '공사의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이라는 표현조차도 전기공사의 분리발주의 예외성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입니다. 
    무리하게 분리발주를 시행하는 경우 수십년간 쌓아온 전기시공 노하우는 장기적, 종합적인 기술관리가 힘들어지면서 국가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도 통합발주는 시행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프로젝트의 수행방식이 통합발주가 경쟁력, 효율성, 성장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 O O | 2023. 12. 5. 11:0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분리발주만이 모든현장에서 품질이 보장됩니다
    건설사를 통하면 저가수주가 되며 바로 품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 고 O O | 2023. 12. 5. 11:0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건설사의 저가 발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 이 O O | 2023. 12. 5. 11:0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타공정 간의 업무 책임의 기준을 잡기 어려워 시공중 많은 애로 사항이 생길 것 입니다.
    2. 준공후 하자로 인한 책임소재의 구분이 어려워 분쟁이 발생할 것 입니다.
  • ( O O | 2023. 12. 5. 11:0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2. 5. 11:0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적극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3. 12. 5. 11:0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 O O | 2023. 12. 5. 10:5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 O O | 2023. 12. 5. 10:5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 O O | 2023. 12. 5. 10:5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3. 12. 5. 10:4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전기안전을 위해
    당연히 분리발주를 해아합니다.
  • 하 O O | 2023. 12. 5. 10:4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분리발주에 대해 반대합니다.
    분리발주의 장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는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해외사례의 분석, 실증화를 통해 우선"진짜 좋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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