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3-415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1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국립서울현충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하부조직 중 감염병대응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gihan@korea.kr
- 전화 : 02-748-6572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