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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200호(2023. 11.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7. ~ 2023. 12. 4. [마감]
  • 여성가족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6082 | 팩스번호 : 02-2100-6483 | goldmatch@korea.kr | 조회수 : 5,554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3-200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권익침해방지과의 명칭을 디지털성범죄방지과로 변경하고,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증원하였던 한시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축하며, 여성가족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goldmatch@korea.kr

 

ㅇ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

 

ㅇ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02-2100-60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