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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60호(2023. 11.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7. ~ 2023. 12. 4. [마감]
  • 국가보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5236 | 팩스번호 : 044-202-5297 | jcb2000@korea.kr | 조회수 : 5,801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60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정원 9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 및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2023. 7. 1. 시행) 제정에 따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할구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각각 변경하고, 경상북도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6,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jcb20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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