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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위사업청공고 제2023-116호(2023. 11.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7. ~ 2023. 12. 4. [마감]
  • 방위사업청 ( 조직관실 )   전화번호 : 02-2079-6043 | 팩스번호 : 02-773-7587 | lkwoon@korea.kr | 조회수 : 5,092회  

⊙방위사업청공고제2023-116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호위함 사업추진 인력 3명(4.5급 1명, 6급 2명), 무인기사업 기능강화 인력 1명(5급 1명),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적기 전력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방위사업청에 방산수출 지원 및 협력,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부서 역할 명확화를 위한 부서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 신설, 방위사업교육원 과장직위 직무등급에 영관급 장교를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

 

- 전자우편 : lkwoon@korea.kr

 

- 전화 : 02-2079-6043

 

- 팩스 : 02-773-7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전화 02-2079-6043, 팩스 02-773-7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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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