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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1000호(2023. 11.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7. ~ 2023. 12. 4.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경영총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8125 | syman1@korea.kr | 조회수 : 6,52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1000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우정청의 정원 55명(6급 4명, 7급 19명, 8급 25명, 9급 7명)을 감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추어 강원지방우정청 및 전북지방우정청의 지역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94명(우정5급 46명, 우정6급 48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며, 존속기한 없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776명(5급 44명, 6급 239명, 우정5급 10명, 우정6급 110명, 우정7급 373명)중 5명(6급 5명)을 종전의 직급(8급 5명)으로 환원하고, 771명(5급 44명, 6급 234명, 우정5급 10명, 우정6급 110명, 우정7급 37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syman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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