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406호(2023. 11.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7. ~ 2024. 1. 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융합관광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885 | 팩스번호 : 044-203-3480 | rhl0095@korea.kr | 조회수 : 6,71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0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사원은 강원랜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강원랜드에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도박중독자에 대해 적극적 상담·치유 대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치요구한 바 있음

 

이에 카지노사업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이용자의 도박중독 예방 또는 치유를 목적으로 교육·상담·통계관리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카지노이용자의 도박중독예방을 위한 적극적 상담·치유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영업장에 내국인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데, 내국인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카지노사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카지노사업자가 내국인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내국인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내국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카지노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또한, 2015년 2월 3일 시행령 개정으로 카지노사업자의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카지노사업자에 한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강화되었으나, 카지노업 영업준칙 위반의 경우 카지노업 영업준칙이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어, 영업준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태양이 다양한 바, 일률적으로 3년의 가중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중한 측면이 있음

 

이에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완화하여, 과중한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확대(안 제66조의2 제4항)

 

1) 감사원의 강원랜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도박중독자에 대해 적극적 상담·치유 대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치요구함에 따라 강원랜드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요청

 

2) 이에 카지노사업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이용자의 도박중독 예방 또는 치유를 목적으로 교육·상담·통계관리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카지노이용자의 도박중독예방을 위한 적극적 상담·치유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안 별표2)

 

1) 현행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영업장에 내국인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데, 내국인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카지노사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카지노업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요구가 있음

 

2) 또한, 2015년 2월 3일 시행령 개정으로 카지노사업자의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카지노사업자에 한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강화되었으나, 카지노업 영업준칙 위반의 경우 카지노업 영업준칙이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어, 영업준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태양이 다양한 바, 일률적으로 3년의 가중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중한 측면이 있음

 

3)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카지노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카지노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음

 

4) 이에 카지노사업자가 내국인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내국인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내국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완화하여, 선량한 카지노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내 카지노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rhl0095@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5,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