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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3. ~ 2024. 1. 2.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5584 | 팩스번호 : 044-201-5584 | shs10400@korea.kr | 조회수 : 12,25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2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을 판매하는 자를 제재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법률 제 19685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 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 따라 튜닝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조사, 튜닝부품 인증기준ㆍ인증 방법 및 절차, 튜닝인증부품의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튜닝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규정 마련 (안 제40조의11제1항)

 

ㅇ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이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하거나, 튜닝부품인증 내용과 다른 튜닝부품을 판매하는 등의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나. 튜닝검사 기간 관련 규정 개선(안 제56조제3항, 별지 제33호의3서식)

 

ㅇ 도난, 압류,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을 신청할수 있도록 규정 개선

 

다. 튜닝부품 인증기준, 인증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 마련(안 제56조의2, 제56조의3)

 

ㅇ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기준과 튜닝부품인증을 위한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마련

 

라. 튜닝인증부품의 인증표시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56조의4)

 

마.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56조의5)

 

바. 튜닝부품인증기관이 지정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를 당하게 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가 튜닝부품인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56조의6)

 

사.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에 관한 규정 개선(안 제108조, 별지 제73호의2서식)

 

ㅇ 이륜자동차 튜닝 전ㆍ후의 주요제원을 비교할 수 있도록 주요제원대비표 서식을 추가하고, 이륜자동차 튜닝 확인 기간 및 확인 기간 연장과 관련한 사항을 자동차와 유사하게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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