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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189호(2023. 11.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3. ~ 2024. 1. 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영토과 )   전화번호 : 044-200-5355 | 팩스번호 : 044-200-5259 | chamic@korea.kr | 조회수 : 6,55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89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를 신설하고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방식을 법에 규정된 행위만을 허용하던 것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9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위한 허가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타법개정 등 일부개정 과정에서 잔존하는 오류 수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춰 행정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용가능무인도서의 행위제한 조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0조)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행위제한 조문 신설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고, 이용에 필요한 시설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조문 삭제

 

나.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허가 절차(안 제10조의2)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설치 허가를 신청하고, 신청이 타당한 경우 시설물 설치 허가 및 관련 사항을 관리하도록 함.

 

다. 타법 개정 등에 따른 오류 수정 및 용어개선(안 제16조, 제19조, 제24조, 별지 제18호서식)

 

1) 제명 변경된 법률명을 인용하고 있어 현행화*(안 제16조)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7.8.) 시행되어 “감정평가업자”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안 제19조)

 

3) 시행령 개정(’09.9.21., 대통령령 제21743호)시 삭제된 조항(영 제27조제4항) 인용 조문 수정(안 제24조)

 

4) 권리·의무 승계 신고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서명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기(안 별지 제18호서식)

 

라. 무인도서 점검 사항 보완(안 제17조)

 

법 제21조에 따라 무인도서 점검시 쓰레기 및 시설물 설치 현황 등 점검 사항을 구체화

 

마. 시설물 설치 허가 신청 서식 등 전자문서 형식으로 개선(안 별지 서식)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허가를 위한 신청서, 허가서, 준공보고서, 준공확인증명서 등 행정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춰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전화 044- 200-5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전자우편: chamic@korea.kr, jheeje@korea.kr

 

- 전화번호: 044-200-5355~6 / 팩스: 044-200-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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