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16 개정된법률에 따라 삭제된 제15조 1항 4호에 규정한 '공유수면의 일시적인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보완이 필요합니다.
잘아시다시피 무인도서는 상당부분의 섬이 단독 소유섬이고,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도서의 사용시 그 소유권이 국가인 경우는 사용하는 자가 규제가 되지않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섬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개인 소유의 경우 공유수면의 '일시적인 점용(영구점용이 아닌) 또는사용'이 규정되지 않을 경우, 무인도서의 소유자가 별도로 일시점용의 별도로 허가를 득해야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무인도서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 즉 갯바위에 하선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폐수 생산, 폐기물의 투기 등 섬의 사용을 의미하게되고, 더불어 사유지의 침범 혹은 소규모 주택을 있는 경우 주거지 침입등 법적 문제로 비화되기 십상입니다.
특히 무분별한 낚시꾼들이나 범죄자의 도피 수단으로 섬이 이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에서 정한 무인도서 출입제한 취지가 '사용가능무인도서'에서 무제한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섬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나마 이를 보완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