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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188호(2023. 11.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3. ~ 2024. 1. 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영토과 )   전화번호 : 044-200-5355 | 팩스번호 : 044-200-5259 | chamic@korea.kr | 조회수 : 7,18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88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를 신설하고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방식을 법에 규정된 행위만을 허용하던 것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9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위한 허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타법 일부개정 과정 등으로 잔존하는 오류 수정과 국민불편 법령개선의견에 따른 용어수정 및 본인확인서류 추가 등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영토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영해기준점 표지(‘16∼‘21)가 설치된 도서를 특별관리계획 및 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5조, 안 제19조)

 

나. 인접한 무인도서 관리유형이 다를 경우 행위제한 등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유형 중첩 시 적용 범위 관련 사항 신설(안 제11조제2항)

 

다. 관리유형 지정 시 의견수렴 대상 민간단체를 해당 무인도서가 위치한 주변 어촌계로 규정(안 제12조제1항)

 

라.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사항 명확화(안 제13조)

 

1) 무인도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외에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생계 활동을 하는 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 등 면허와 허가를 받은 자를 행위제한 예외 대상에 포함(안 제13조제1항)

 

2) 공공목적 행위에 무인도서 주변에서 행해지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의 해양조사 명시(안 제13조제2항)

 

마.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1) 안전사고 예방·방지 및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위한 방화·방재 시설, CCTV, 안내표지판 등 준보전 무인도서내 설치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정의(안 제13조의2)

 

2) 공공시설물, 토지소유자의 농·어업 시설물·주택 등 이용가능무인도서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규정(안 제13조의3)

 

바. 시설물 설치를 위한 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포함), 첨부서류, 허가 공고, 준공 확인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3조의4)

 

사. ‘09년에 삭제된 무인도서 관련 민간단체를 정의하는 조항(제7조)을 인용한 조문 정비(안 제24조)

 

아. 지방자치단체장도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을 위촉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23.10.31)됨에 따라 경비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25조)

 

자.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관련(안 제26조)

 

1)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해양관측시설물 제외)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안 제26조제1항)

 

2) 무인도서 실태조사(현 지방해양수산청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해양관측시설물 설치 관련 사항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 위임(안 제26조제2항)

 

차. 법률 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문이 변경·삭제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현행화(안 제27조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전화 044- 200-5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전자우편: chamic@korea.kr, jheeje@korea.kr

 

- 전화번호: 044-200-5355~6 / 팩스: 044-200-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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