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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48호(2023. 11.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4. ~ 2023. 11. 30.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팩스번호 : 044--202-8038 | jh108xx@korea.kr | 조회수 : 8,24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4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노무제공자 두루누리 지원 요건 완화(안 제29조의2제2항)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의 확인에 있어,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동 지원요건 완화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기간을 고려하여 ‘24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 동 개정안에 대해 2023.10.6.부터 2023.11.15.까지 기 입법예고 하였음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