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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410호(2023. 11.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4. ~ 2024. 1. 3. [마감]
  • 교육부 ( 대학경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6961 | iwash@korea.kr | 조회수 : 7,262회  

⊙교육부공고제2023-410호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운영 시 4대 요건 완화 등 대학 자율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이 시행(’23. 9. 19.)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상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 법령과의 체계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 위치변경인가 요건 완화(안 제7조)

 

현행 규정은 대학 위치변경인가 요건으로 교사와 교지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 개정되어 운영 중인 대학의 경우 교지요건은 평가하지 않게 됨에 따라, 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요건 중 교지요건을 삭제함.

 

나. 계열별 학생정원 환산방법 신설(안 제8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행규칙은 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 환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 환산방법에 대해 규정함.

 

다. 교사 임대가능 요건 신설(안 제14조 신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제2항제2호 신설에 따라 대학은 교사기준면적을 초과하여 교사를 확보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를 임대할 수 있음. 이에 교사 임대 시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0조제1항에 따른 편익시설로 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iwash@korea.kr

 

우편,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5.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전화 : 044-203-6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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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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