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6호(2023. 11.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4. ~ 2023. 12. 15.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2 | 팩스번호 : 044-215-8068 | cinepara@korea.kr | 조회수 : 7,77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2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인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미가공식료품과 커피, 코코아두 등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cinepar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