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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602호(2023. 11.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4. ~ 2023. 12. 1.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32 | 팩스번호 : 044-204-8923 | yoonjj@korea.kr | 조회수 : 7,56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0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에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약물 농도 검사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과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 정원 11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6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병무청으로 이체하여 활용하며, 입영동원국에서 수행하던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병역자원국으로 이관하고,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9명(8급 6명, 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5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무청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yoonjj@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 205 - 2332, 팩스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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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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