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99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지도관 1명)을 증원하면서 농촌진흥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국립농업과학원의 정원 5명(5급1, 연구관1, 연구사3), 국립식량과학원의 정원 3명(8급1, 연구사2)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f419@korea.kr
- 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