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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194호(2023. 11.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7. ~ 2024. 1. 8.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15 | 팩스번호 : 044-861-9436 | ksj121@korea.kr | 조회수 : 6,60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94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 운영 등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양식업면허 취소 절차 명확화(시행규칙 안 제27조 개정)

 

ㅇ 면허 취소 전 시정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 '일정기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될 소지가 있어,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개정

 

□ 지구별수협 소유 양식업권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 소유 양식업권 행사·운영 세부사항 마련 (시행규칙 안 제35조 개정)

 

ㅇ 업종별수협과 해당 조합원 간 행사계약 체결 의무(제1항), 행사계약 해지 절차(제3항), 행사료 사용 가능 범위(제4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ksj121@korea.kr

 

- 팩스 : (044) 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 200 - 5615, 팩스 (044) 861 - 94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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