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70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동물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하여 발병되어 인명ㆍ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정함(안 제4조의3 신설)
나.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자를 변경함(안 제44조의6 개정)
다. 법 제34조의13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 임명을 위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13 신설)
라. 법 제34조의13에 따른 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14 신설)
마. 법 제34조의14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범위를 정함(안 제44조의15 신설)
바. 법 제34조의15에 따른 수입금지물건에 대한 예외적인 수입허가 절차 및 조치명령ㆍ이행기간을 정함(안 제44조의16 및 제44조의17 신설)
사. 법 제34조의17 내지 제34조의20에 따라 수입검역 세부절차 및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18 내지 제44조의22 신설)
아. 법 제34조의21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4조23 신설)
자. 법 제34조의21제7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제44조24 신설 및 [별표 12] 개정)
차. 법 제34조의22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25 신설)
카. 법 제34조의23에 따른 불합격품 등의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26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gdy1128@korea.kr
- 팩스 : (044) 201 - 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51, 팩스 044-201-72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