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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707호(2023. 11.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9. ~ 2024. 1. 9. [마감]
  • 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   전화번호 : 044-201-7251 | 팩스번호 : 044-201-7261 | gdy1128@korea.kr | 조회수 : 11,883회  

⊙환경부공고제2023-70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동물 수입검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1호, 2021. 5. 18. 일부개정, 2024. 5. 19.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야생동물검역기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정하고, 야생동물 검역과 관련된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34조의13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정함(안 제23조의6 신설)

 

나. 법 제34조의21 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에 선임된 검역관리인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3조의7 신설)

 

다. 야생동물 검역 관련 교육, 수입허가, 포상금 지급,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안 제39조제3항 개정)

 

라. 야생동물 검역과 관련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gdy1128@korea.kr

 

- 팩스 : (044) 201 - 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51, 팩스 044-201-72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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