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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82호(2023. 1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9. ~ 2023. 12. 11. [마감]
  • 국토교통부 ( 첨단물류과 )   전화번호 : 044-201-5601 | 팩스번호 : 044-201-5601 | sun92725@korea.kr | 조회수 : 7,05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8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차 휴게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여 휴게소 확충을 촉진함으로써 불법·밤샘주차를 근절하고, 휴식공간 확대 등 화물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화물차 휴게소 설치 시 주차장, 휴게실 등 6개 시설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여 휴게소 설치 요건이 까다로웠으나, 이를 완화하여 주차장, 휴게실, 샤워실을 구비하고 나머지 시설 중 1개 시설만 구비하면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휴게소 확충을 촉진하고자 함(안 별표6의2 제7호)

 

 

3. 의견제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sun92725@korea.kr

 

- 팩스 :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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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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