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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30. ~ 2024. 1. 9. 마감
  • 국토교통부 ( 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56 | 팩스번호 : 044-201-5551 | jhlim89@korea.kr | 조회수 : 10,67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9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시설물의 종류, 신기술ㆍ특허 관련 건설기술 업무수행 경력을 기록 관리하고, 경력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을 직무와 전문분야 구분하여 표기토록 하고, 건설기술인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건설기술인의 영문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인 영문 경력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18조제6항 개정,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건설기술인 및 건설관련 업체의 해외 건설 진출 지원을 위해 영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나. 건설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확대 (안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신기술 지정 신청시, 시험성적서 등의 인증기관에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검사기관을 포함토록 서식 개선

 

다. 건설기술인 경력사항 추가 기록 (안 별지 제12호서식)

 

건설기술인이 스마트건설기술, 시설물 종류, 신기술·특허 등 사항을 신고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

 

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급 관리 세분화 (안 별지 제18호서식)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급을 직무와 전문분야별로 표기토록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9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전자우편 : jhlim89@korea.kr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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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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