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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9. ~ 2023. 12. 4.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51 | 팩스번호 : 044-204-8925 | aldls@korea.kr | 조회수 : 11,37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1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인천항 통합검사장 신축에 따른 해상특송 수입물품 등에 대한 현장검사와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3명, 7급 5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7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5명(전문경력관 다군 5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정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2명(6급 9명, 7급 20명, 8급 14명, 9급 9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세관의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aldls@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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