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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73호(2023. 1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9. ~ 2023. 12. 14.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택지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4441 | 팩스번호 : 044-201-5659 | dewcis@korea.kr | 조회수 : 7,24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7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하였으나 일부 현금청산 등으로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공급계약 체결을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분 등도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서 입주예약자 모집 및 선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 제24조제5항제10호 및 11호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시, 현금청산 이탈 등으로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보상자가 당초 보상면적의 최대 130%의 면적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제7조)

 

나. 주상복합용지의 공공사전청약 시행근거 마련 및 타 개발 사업에서도 지구계획 단계에 준하는 단계에서 공공사전청약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3조)

 

다.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모집 및 선정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택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5동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

 

ㅇ 팩스 : 044-201-5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044-201-4441,4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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