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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07호(2023. 12. 1.)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3. 12. 1. ~ 2024. 1. 10. [마감]
  • 국토교통부 (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1-4318 | 팩스번호 : 044-201-4318 | mjkim33@korea.kr | 조회수 : 7,03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07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와 국가 경쟁력 강화 이바지를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제정ㆍ공포(‘23.10.24.)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전반에 관한 절차와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상사용ㆍ수익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 무상대부의 절차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3조~제4조)

 

나. 사업계획·예산안의 제출 시기, 포함해야 하는 내용, 서류 및 예상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계상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제8조)

 

다.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형식, 발행방법, 채권의 기재사항 및 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방법 등을 규정(안 제10조~제16조)

 

라. 적절하지 않은 권리·의무는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의 시행자인 국토부장관의 권리·의무를 벗어나는 경우로 규정(부칙 제1조~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뱅크빌딩 7F)

 

ㅇ 전자우편 : mjkim33@korea.kr

 

ㅇ 팩스 : 044-201-4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전화 044-201-4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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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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