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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23-141호(2023. 12.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1. ~ 2023. 12. 8. [마감]
  • 병무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996 | 팩스번호 : 042-481-2873 | heemang4000@korea.kr | 조회수 : 5,988회  

⊙병무청공고제2023-14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병무청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에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약물 농도 검사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과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의 인력 11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6명)을 병무청으로 이체하여 활용하며, 입영동원국에서 수행하던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병역자원국으로 이관하고,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9명(8급 6명, 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5일에서 2026년 2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무청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 2023. 0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정병역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병무청 병역자원국에 사이버조사과를 신설하고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하며, 병무청 자원관리과 명칭을 국외자원관리과로 변경하고, 병무청 현역입영과와 현역모집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부서 명칭을 현역기획과와 현역입영과로 각각 변경하며, 병무민원상담소의 기구 및 인력을 효율화하여 병무민원상담소장의 직급을 4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고, 인천병무지청에 복무관리과를 신설하며, 강원지방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와 현역입영과를 병역판정입영과로 통합하여 효율화하고, 서울지방병무청의 입영동원관리국과 사회복무관리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병역자원입영국과 동원사회복무국으로 국 명칭을 각각 변경하며,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와 현역모집과 및 병역진로설계지원팀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현역입영과와 병역진로설계과로 개편하고, 서울지방병무청의 정보관리과와 고객지원과를 고객지원과로 통합하며,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6명(8급 10명, 9급 1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0명, 8급 16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정원 3명(9급 3명)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병무청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heemang4000@korea.kr

 

- 전화 : 042-481-2996

 

- 팩스 : 042-481-2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2996, 팩스 042-481-2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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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