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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217호(2023. 12.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1. ~ 2024. 1. 1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보전과 )   전화번호 : 044-200-5307 | 팩스번호 : 044-200-5299 | wlstj6313@korea.kr | 조회수 : 7,19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1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신승인 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시 신고절차(안 제40조의3)

 

-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가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절차를 마련

 

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 수리 및 시설개선, 운영정지, 시설폐쇄명 명령, 청문 권한 위임(안 제94조제4항)

 

- 지방해양수산청장 위임 권한의 범위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수리 권한,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 폐쇄명령 시 청문권한을 추가함

 

다. 해양환경공단의 사업 중 해양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삭제(안 제72조제2항)

 

라. 오염물질관리대장 제출 시 수리 권한 위임(안 제94조제5항)

 

-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에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관리대장 제출 수리 권한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wlstj6313@korea.kr

 

- 팩스: (044) 200 - 5299

 

 

4.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5307, 58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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