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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225호(2023. 12.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4. ~ 2024. 1. 15. [마감]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34 | 팩스번호 : 044-861-9436 | ninesuns@korea.kr | 조회수 : 5,60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25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2.7) 이후 1년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한 미비점과 현장 건의사항 수용을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조건부 사용 허용(안 제9조)

 

제설제와 같이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필요한 재활용품 생산을 위해 관련 법령 준수(화학물질관리법)를 조건으로 사용을 허용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범위 확대

 

나. 수산부산물 운반업 허가요건 현실화(안 별표1)

 

수산부산물을 단순 운반만 하는 수집업자에게도 보관시설 구비를 허가요건으로 설정해 운반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수산부산물 운반법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 구비의무 면제

 

라. 소규모 업체 대상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허가요건 완화(안 별표1)

 

환경기능사, 화공·대기산업기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가 고용이 어려운 영세 중간처리업체(일 중간처리 용량 10톤 미만 업체)에 한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요원 고용을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ninesuns@korea.kr

 

- 팩스 : 044-200-56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 200 - 5634, 팩스 (044) 861 - 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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