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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55호(2023. 12.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5. ~ 2023. 12. 28. [마감]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48 | 팩스번호 : 044-202-8071 | jyonseo@korea.kr | 조회수 : 7,17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55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년층 등 수험생 편의 제고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응시 수수료 근거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변경, 행정서비스에 대한 적정 소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층 등 수험생 편의제고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토익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제6조)

 

나. 행정서비스에 대한 적정소요비용 조달을 위해 다른 자격시험 적용례를 고려하여, 수수료 결정 근거를 시행규칙으로 변경(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치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팩스: 044-202-8071

 

- 전자우편: jyonseo@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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