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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469호(2023. 12.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5. ~ 2024. 1. 1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410 | 팩스번호 : 044-868-1416 | kdy7412@korea.kr | 조회수 : 4,65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69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경영체법이 일부 개정(2024.2.17.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및 거짓 증명·확인한 자의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 등록정보 조사에 활용하는 농지·농업법인, 양식·수산종자·소금산업 등의 행정정보 확대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기준은 ‘고시’로, 등록기준 증명서류 등은 ‘부령’으로 위임 (제2조의2, 제2조의3 신설)

 

나. 등록정보 조사를 위한 농지대장·농지은행의 농지정보, 가축·양봉·곤충사육 허가·등록·신고정보, 초지 실태조사 및 농업법인 정보, 양식·수산종자·관상업·소금산업의 면허·허가·신고 추가(제4조 개정)

 

다. 법률로 이관되는 농어업법인 종합정보시스템 포함사항 내용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보조금 내용 신설(제20조의9제1항 개정)

 

라. 등록정보 실태조사 및 고시 마련 권한을 등록기관장에게 위임(제22조제1항 개정)

 

마. 등록정보 중 보조금 신청정보 삭제 및 세대원을 농업인으로 한정(별표 1 개정)

 

바. 거짓·부정으로 확인·증명한 자에 대한 과태료개별기준 신설(별표 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dy7412@korea.kr

 

- 팩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1410, 1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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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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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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