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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233호(2023. 12.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4. ~ 2024. 1. 15.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993 | 팩스번호 : 044-200-4978 | 1chobo@korea.kr | 조회수 : 5,691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23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필수품목 확대, 단가산정방식 변경 등 거래조건 변경 시 본부와 점주 간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포함(안 제12조 제7호)

 

나. 거래상대방을 강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것,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가맹점사업자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예외요건에 추가(안 [별표2] 제2호 나목)

 

다.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와 관련한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의 세부 절차를 마련(안 제19조,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가맹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가맹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1chobo@korea.kr

 

ㅇ 팩스 : 044-200-4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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