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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648호(2023. 12.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4. ~ 2023. 12.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사업조정과 )   전화번호 : 044-205-4165 | 팩스번호 : 044-205-8929 | aussie07@korea.kr | 조회수 : 6,12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48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의 안정적 지원과 이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은 시·도는 교부금액의 100분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토록 한 한시적 조항(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6328호, ’15.6.22.)을 2024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26328호, 제2조 개정)

 

1) 2023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는 특례조항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6호

 

- 전자우편 : aussie07@korea.kr

 

- 팩스 : 044-205-8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전화 (044) 205 - 4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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