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3. 12. 7. 12:31 제출
    자. 과도한 정보 노출 우려 등 그간의 다수의 민원 요구사항 반영하여 장애인증명서 서식에 사진란 삭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12. 7. 12: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3. 12. 7. 11:47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 8:1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개개인별 장애특성에 따른 개별화직업재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에 8:1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3:1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또 드리고 싶은 의견은
    
     직업훈련교사의 역할. 직업상담-평가 및 IPE수립-훈련까지로 정의하고 보호나 근로처럼 생산 및 판매기사(경기도의 경우 마케팅전담인력도 지원함)를 시설의 생산품(임가공) 지원인력(영업활동포함) 추가 인력배치되듯이 적응훈련시설은 상담-평가 및 IPE수립 - 훈련 이후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인력배치를 훈련장애인 20명당 1명으로 추가배치(직종명은 취업훈련교사, 취업알선담당자,등) 요청하면 현재 훈련시설 설치기준으로 추가 1명 배치에서 훈련시설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인력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드립니다.
    
  • 이 O O | 2023. 12. 7. 11:40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 8명당1명 적극찬성합니다!!!!
    비장애인도 각자의 성격과 성품, 특성이 다르듯이 발달장애인들도 같습니다. 각자 장애특성이 다른 발달장애인에게 효과적인 개별화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 5명당1명으로 조정도 필요합니다! 직업재활시설의 목적에 맞게 훈련생 혹은 근로인의 취업과 전이를 지원하기위해 취업훈련교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시설내에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관리기사의 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법 개정하는데 공감해주시고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임 O O | 2023. 12. 7. 11:18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1.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비중이 매우 높음. 이용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고용전이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교사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개정안 8명당 1명 -> 개선의견 5명당 1명)
    
    2. 직업재활시설 중 직업적응훈련시설의 경우 직업훈련교사의 역할. 직업상담-평가 및 IPE수립-훈련까지로 정의하고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처럼 생산 및 판매기사(경기도의 경우 마케팅전담인력도 지원함)를 시설의 생산품(임가공) 지원인력(영업활동포함) 추가 인력배치되듯이 적응훈련시설은 상담-평가 및 IPE수립 - 훈련 이후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인력배치를 훈련장애인 20명당 1명으로 추가배치(직종명은 취업적응훈련교사, 취업알선담당,등)가 절실함.
  • 정 O O | 2023. 12. 7. 09:04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진출하는 발달장애인은 중증의 발달장애인이 대부분이므로 기업훈련교사 배치기준을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특히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의 발달장애인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직업훈련교사의 배치기준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3. 12. 7. 08:43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과 더불어 중증장애인의 낮활동 시간을 보호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며,  중증장애인의 직업활동이라는 삶의 가치와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직업시설입니다.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이용장애인 수 대비 종사자(직업재활상담사)의 비중을 넓히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합니다. 그러나 주간이용시설과 비교하여 아직도 낮은 수준이며 생산판매관리기사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종임을 고려하여 동종유형의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의 비중도 같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법적 제도마련도 중요하겠으나 법률을 지자체에서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제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지자체에서 법률 개정 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방 O O | 2023. 12. 6. 18:35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직업재활시설은 발달장애인과 함께 일하여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곳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시설은 보호적인 역할을 해야하고
    또한 생산적인 수익사업으로 그들의 임금을 책임져야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직업훈련교사의 배치에 있어 지금보다 많은 인원이 필요하며 
    직업훈련교사의 확대 배치는 발달장애인이 좀더 안전한 일터에서 자립할 수 있는 중요 요소가 될 겁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시설안전관리기사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직업훈련교사가 비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에 시설안전관리기사가 투입하여
    보다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고, 직업훈련교사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좀더 전문적인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 박 O O | 2023. 12. 6. 18:33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한 국가의 보편 복지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이나 훈련은 두배세배의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오니 종사 직업훈련교사의 배치 기준을 좀 더 확대 해주셔야합니다.  
    장애인 주간활동 보조인 경우는 1대1서비스가 제공되고, 주간보호시설 또한 5대1 비율로 종사자 배치의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계시는 분들 또한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기에 케어에 어려움이 있기는 매 마찮가지 입니다. 
    또한 생산품판매기사 배치기준 또한 중증장애인임을 고려하여 10명일경우 20명으로 간주하여 배치한다는 지침의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 또한 명확히 배치기준을 확대해야한다고 간주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장애인 10명당 1명배치라고 개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윤 O O | 2023. 12. 6. 16:47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하는데 찬성함
    -.보호작업장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배치기준(근로장애인 20명당 1명)을 근로사업장과 같이 근로장애인 10명당 1명으로 배치 기준확대 필요.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