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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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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3. 12. 20. 18:05 제출
    라. 장애인단체 및 협회의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변경 요청(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한국수어통역센터 →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신규등록 장애인의 55% 가까이가 65세 이상입니다.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중도시각장애인의 조기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력 저하로 인한 상실을 줄이고 실명 전과 같이 지역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12. 20. 16:33 제출
    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발굴, 재활상담, 보행·점자·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찬성합니다.
    현재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이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이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제한적인 센터의 기능이 확대되어 활발히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점자, 보행, 정보화 등 기초 재활 교육을 거주지 지 근거리에서 받을 수 있어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향상과 함께 동료 상담, 정보 공유의 장으로서 장애의 수용과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송 O O | 2023. 12. 20. 10:34 제출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개정 2023. 8. 8, 시행일 : 2024. 2. 9)에 따라 장애인 대상 성 관련 상담서비스 종류의 구체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
    찬성합니다. 시각장애인의 90% 이상이 중도 실명자이고, 55%는 고령 시각장애인이므로 시각장애인의 발굴과 질 향상을 위한 재활교육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 송 O O | 2023. 12. 20. 10:34 제출
    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찬성합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있어 서비스가 절실한데도 개인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 송 O O | 2023. 12. 20. 10:34 제출
    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발굴, 재활상담, 보행·점자·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찬성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지역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고 직업도 없이 집에서 은둔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당 시행 규칙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 송 O O | 2023. 12. 20. 10:34 제출
    라. 장애인단체 및 협회의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변경 요청(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한국수어통역센터 →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찬성합니다. 현재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이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이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있도록, 현재 제한적인 센터의 기능이 확대되어 활발히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송 O O | 2023. 12. 20. 10:34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찬성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고령화와 여러 가지 재활교육(재활 상담, 점자, 보행, 보조공학기기, 일상생활훈련)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 송 O O | 2023. 12. 20. 10:34 제출
    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시험 응시 전문과목에 “팔보조기학” 추가 반영(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3. 12. 20. 10:34 제출
    사.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강화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22년, 강선우 의원)을 반영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의 서비스 신...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3. 12. 20. 10:34 제출
    아.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계좌 확인은 시스템 통해서 유효성 확인이 가능하므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서식에 기재된 통장사본 제출에 ...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3. 12. 20. 10:34 제출
    자. 과도한 정보 노출 우려 등 그간의 다수의 민원 요구사항 반영하여 장애인증명서 서식에 사진란 삭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3. 12. 20. 10: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점자, 보행, 정보화 등 기초재활교육을 근거리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도록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 최 O O | 2023. 12. 19. 16:45 제출
    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발굴, 재활상담, 보행·점자·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찬성합니다.
    시각장애인의 90% 이상은 중도 실명자이고, 55%는 고령 시각장애인이므로 시각장애인의 발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재활교육(재활 상담, 점자, 보행, 보조공학기기, 일상생활훈련)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대도시 중심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어 서비스가 절실한데도 개인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은 지역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고, 직업도 없이 집에서 은둔 생활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당 시행규칙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 노 O O | 2023. 12. 18. 16:25 제출
    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발굴, 재활상담, 보행·점자·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찬성합니다.
    현행 장애인생활이동지원은 이동에만 그 서비스가 치중되어있어 서비스 이용에 재한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당연히 시각장애인 등 지원센터로 변경되어야 하고 그 서비스 영역도 다향화되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 등 지원센터가 중도실명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알려주는데 큰 역활을 할 것입니다. 비장애인 노인과 섞일 수 없는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고, 시각장애로 인해 본인이 나아갈 길을 모르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 및 전공 인력들의 업무 향상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2. 14. 18:53 제출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개정 2023. 8. 8, 시행일 : 2024. 2. 9)에 따라 장애인 대상 성 관련 상담서비스 종류의 구체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12. 14. 18:53 제출
    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12. 14. 18:53 제출
    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발굴, 재활상담, 보행·점자·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12. 14. 18:53 제출
    라. 장애인단체 및 협회의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변경 요청(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한국수어통역센터 →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12. 14. 18:53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12. 14. 18:53 제출
    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시험 응시 전문과목에 “팔보조기학” 추가 반영(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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