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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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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2. 14. 18:53 제출
    사.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강화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22년, 강선우 의원)을 반영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의 서비스 신...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12. 14. 18:53 제출
    아.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계좌 확인은 시스템 통해서 유효성 확인이 가능하므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서식에 기재된 통장사본 제출에 ...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12. 14. 18:53 제출
    자. 과도한 정보 노출 우려 등 그간의 다수의 민원 요구사항 반영하여 장애인증명서 서식에 사진란 삭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12. 14. 18: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3. 12. 14. 17:12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장애인들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 중인 근로자들의 배치 기준을 확대 배치하면 근로자들이 더 많은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적은 부담감으로 많은 더 섬세하게 근로자들을 봐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관심받으면서 발달장애인이 배우는 것도 많이 늘려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발달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으로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효과적일 거 같습니다.
  • 박 O O | 2023. 12. 14. 16:56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발달 장애인 특성상 특정 나이 이후로는 능력이 퇴화되며 직업재활기능히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시간을 더욱 투자하여야 되는 상황이며 부수적인 직업재활 서류, 생산 관련서류 등 턱없이 시간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하여 직업훈련교사 비중을 확대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 권 O O | 2023. 12. 14. 16:26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발달장애인은 30세 이후로 인지능력,  학습능력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명의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훈련을 하기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직업재활교사가 발달장애인 한명 한명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배치기준을 확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정 O O | 2023. 12. 14. 16:08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직업재활시설에 일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업훈련교사 배치 인원이 확대되었음 좋겠습니다.
  • 조 O O | 2023. 12. 14. 15:41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찬성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이용장애인의 급여 지급을 위하여 매달 고정적인 자체 수익을 발생시켜야 함.
    제품 생산, 관리 및 판로 개척 등의 매출 제고를 위한 판매 마케팅도 같이 수행하며,
    시설 내 이용장애인의 근로훈련, 작업훈련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개별 상담, 평가, 직업재활서비스 계획, 외부취업 연계 및 프로그램 등도 제공함
    
    사회복지 윤리와 시장경제 가치를 동시에 충족해야하는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방침 상 종사자 배치기준은 아직 부족하다고 보임.
  • 박 O O | 2023. 12. 13. 17:39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시설 내 발달장애인의 비중이 많아질수록 외부활동 시 교사 1명당 케어하는 인원이 많아 많은 어려움이 있음. 특히 개인별 지원방향이 모두 달라 1명이 10명 이상을 케어할 경우 기본적인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종사하면서 기본적인 지원이 불가능하여 허탈하고 허망한 경우가 많아 종사자 추가가 절실함. 예를들어 화장실지원이 필요한 이용인이 있을 경우 다른 이용인을 케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이 O O | 2023. 12. 13. 09:33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 8명 당 1명도 적극 찬성하지만 5명 당 1명이라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고용 전이를 지원하는 취업 훈련 교사도 추가 배치도 이루어지면 좋겠으며, 안전과 시설 관리 기사도 추가 배치가 된다면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김 O O | 2023. 12. 12. 18:02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1.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비중이 매우 높음. 이용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고용전이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교사의 충원이 필요하며 개정안 8명당 1명은 5명당 1명으로 개선으로 요청함. 
    
    2. 직업재활시설 중 직업적응훈련시설의 경우 직업훈련교사의 역할은 직업상담, 평가, 개별화계획지원, 훈련, 외부 취업 등 모든 역할을 담당 하고 있음에 따라 보호작업장 및 근로작업장처럼 생산 및 판매기사(경기도의 경우 마케팅 전담인력도 지원함), 시설의 생산품(임감공) 지원인력(영업활동 포함) 추가 인력배치 되듯이
    직업적응훈련도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인력배치를 훈련장애인 20명당 1명으로 추가배치(직종명은 취업적응훈련교사, 취업알선담당)가 절실히 필요함. 
  • 이 O O | 2023. 12. 12. 10:26 제출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개정 2023. 8. 8, 시행일 : 2024. 2. 9)에 따라 장애인 대상 성 관련 상담서비스 종류의 구체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을 확대 개정안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 이용장애인 5명 당 1명, 시설관리기사 1명 의무배치, 생산판매관리기사 확충) 요망!!!
  • 이 O O | 2023. 12. 12. 10:26 제출
    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을 확대 개정안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 이용장애인 5명 당 1명, 시설관리기사 1명 의무배치, 생산판매관리기사 확충) 요망!!!
  • 이 O O | 2023. 12. 12. 10:26 제출
    라. 장애인단체 및 협회의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변경 요청(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한국수어통역센터 →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을 확대 개정안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 이용장애인 5명 당 1명, 시설관리기사 1명 의무배치, 생산판매관리기사 확충) 요망!!!
  • 이 O O | 2023. 12. 12. 10:26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을 확대 개정안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 이용장애인 5명 당 1명, 시설관리기사 1명 의무배치, 생산판매관리기사 확충) 요망!!!
  • 이 O O | 2023. 12. 12. 10:26 제출
    사.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강화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22년, 강선우 의원)을 반영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의 서비스 신...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을 확대 개정안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 이용장애인 5명 당 1명, 시설관리기사 1명 의무배치, 생산판매관리기사 확충) 요망!!!
  • 이 O O | 2023. 12. 12. 10:26 제출
    아.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계좌 확인은 시스템 통해서 유효성 확인이 가능하므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서식에 기재된 통장사본 제출에 ...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을 확대 개정안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 이용장애인 5명 당 1명, 시설관리기사 1명 의무배치, 생산판매관리기사 확충) 요망!!!
  • 이 O O | 2023. 12. 12. 10:26 제출
    자. 과도한 정보 노출 우려 등 그간의 다수의 민원 요구사항 반영하여 장애인증명서 서식에 사진란 삭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을 확대 개정안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 이용장애인 5명 당 1명, 시설관리기사 1명 의무배치, 생산판매관리기사 확충) 요망!!!
  • 이 O O | 2023. 12. 12. 10: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을 확대 개정안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 이용장애인 5명 당 1명, 시설관리기사 1명 의무배치, 생산판매관리기사 확충)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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