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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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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3. 12. 12. 10:07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을 8명당 1명 배치에 찬성합니다.
    직업재활시설 현장에서 직원들의 역할이 방대한것에 비해  현재의 기준의 인력배치 기준이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 직업훈련교사 및 직업재활시설의 인권의 다른 직종과 직업인과 같이 일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지원 부탁드립니다.
    희망사항은 직업훈련교사 이용장애인 5명 당 1명, 시설관리기사 1명 의무배치, 생산판매관리기사 추가 확충지원되길 희망합니다.
  • 함 O O | 2023. 12. 11. 17:21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 개정의견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훈련교사 배치 기준 개정 : 이용장애인 5명당 1명(5명 초과시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 개정사유 
     - 직업적응훈련센터를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은 대부분 중증발달장애인으로 직업기술은 물론 생활기초기능을 온전히 습득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임. 또한 개인별 장애특성과 기능수준이 모두 다르기에 좀 더 개별적이고 세분화된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직업훈련교사의 수가 8대 1로는 현저히 부족함.
     - 이용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고용전이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교사 비중을 5대1로 할 필요성이 있음.
     -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3권] 제4장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별 운영 목적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데 있다.” 로 역할이 정립되어 있음. 또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등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보호고용환경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유상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있다.”로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음.
      반면,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중증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및 직업적응훈련 등 재활프로그램 및 훈련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로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음.
     - 상기 목적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의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직업능력을 갖춘 장애인을 고용 또는 보호고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이용형태로 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직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이용 및 훈련을 하고 있는 시설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서울시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인력(교사 1명당 이용장애인 3명)과 대비해도 현저히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
  • 김 O O | 2023. 12. 11. 17:10 제출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개정 2023. 8. 8, 시행일 : 2024. 2. 9)에 따라 장애인 대상 성 관련 상담서비스 종류의 구체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2. 11. 17:10 제출
    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2. 11. 17:10 제출
    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발굴, 재활상담, 보행·점자·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2. 11. 17:10 제출
    라. 장애인단체 및 협회의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변경 요청(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한국수어통역센터 →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2. 11. 17:10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찬성합니다. 현재 배치기준으로는 개별 특성에 따른 직업훈련을 하기 힘듭니다. 장애인 개개인을 고려하여 더욱 세밀한 지도와 관찰이 필요하므로 배치기준 확대를 해야합니다. 
  • 김 O O | 2023. 12. 11. 17:10 제출
    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시험 응시 전문과목에 “팔보조기학” 추가 반영(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2. 11. 17:10 제출
    사.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강화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22년, 강선우 의원)을 반영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의 서비스 신...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2. 11. 17:10 제출
    아.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계좌 확인은 시스템 통해서 유효성 확인이 가능하므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서식에 기재된 통장사본 제출에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2. 11. 17:10 제출
    자. 과도한 정보 노출 우려 등 그간의 다수의 민원 요구사항 반영하여 장애인증명서 서식에 사진란 삭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2. 11. 17: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민 O O | 2023. 12. 11. 13:15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 개정의견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훈련교사 배치 기준 개정 : 이용장애인 5명당 1명
    (5명 초과시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 개정사유 
     - 직업적응훈련센터를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은 대부분 중증발달장애인으로 직업기술은 물론 생활기초기능을 온전히 습득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임. 또한 개인별 장애특성과 기능수준이 모두 다르기에 좀 더 개별적이고 세분화된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직업훈련교사의 수가 8대 1로는 현저히 부족함.
     - 이용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고용전이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교사 비중을 5대1로 할 필요성이 있음.
     -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3권] 제4장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별 운영 목적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데 있다.” 로 역할이 정립되어 있음. 또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등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보호고용환경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유상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있다.”로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음.
      반면,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중증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및 직업적응훈련 등 재활프로그램 및 훈련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로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음.
     - 상기 목적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의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직업능력을 갖춘 장애인을 고용 또는 보호고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이용형태로 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직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이용 및 훈련을 하고 있는 시설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서울시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인력(교사 1명당 이용장애인 3명)과 대비해도 현저히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
    
  • 김 O O | 2023. 12. 11. 13:12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1. 직업재활시설에서 프로그램 교사의 규모가 8명에 1명으로 확대도 가능하지만 5명에 1인으로 변경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주 대상이 되기에 소그룹별 프로그램 지원과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 훈련 장애인들의 효율성과 양질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는 훈련교사가 더욱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교사 배치가 꼭 필요합니다. 
    
    2.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지급 법안 마련
     - 현재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장애인으로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곳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이로 인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 훈련장애인의 경우 훈련수당을 기관에서 지급이 가능하나 기관별 상황이 다르다 보니 지급되는 금액 또한 다릅니다. 직업훈련시설 훈련 장애인의 지자체 능력에 따라 수당 지급 유무가 결정되기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훈련수당의 국가적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 ? O O | 2023. 12. 11. 13:06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직업적응훈련시설은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에 비해 이용자의 쟁애정도가 더 심하며, 주간보호시설과 이용자의 장애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기준 8명당 1명의 훈련교사의 배치가 적절하지 않으며 최소 5명당 1명의 배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반 O O | 2023. 12. 8. 16:41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직업재활시설 배치기준 상세 규정 요구됨.
    ㅡ근로사업장 직업훈련교사 기존 10명 당 1명을 (5명당 1명), 생산판매기사 10명 당 1명을 (5명당 1명) , 산업안전관리자 인력지원 종사자 및 근로자 포함 30명 경우 의무 배치, 시설관리인력 기존 50명 당 1명 (30명 이상 의무 배치)
    ㅡ보호작업장 직업훈련교사 기존 10명 당 1명을 (5명당 1명), 생산판매기사 20명 당 1명을 (10명당 1명) , 산업안전관리자 인력지원 종사자 및 근로자 포함 30명 경우 의무 배치, 시설관리인력 기존 50명 당 1명 (30명 이상 의무 배치)
    (중재해예방 및 안전사고 대비 법 기준이 강화 됨에 따라 시설관리, 안전관리 인원 증원이 요구됨. 현재 직업훈련교사가 영업, 판매, 납품으로 부재되는 상황 시설관리,  소방안전관리, 산업안전관리 등 업무 과중되어 직업재활서비스 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함)
  • 전 O O | 2023. 12. 8. 15:02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직업훈련교사의 역할을 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면 1인 10명정도 배치되기에 시설당 20명~30명 정도 이용인이 있는데 원장과 직업재활교사로 구성된 시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경우 직업재활교사는 2~3명, 지자체의 예산상황이 좋아 중증장애인 인증이 되면 5명 내외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장 직무로 보면 단순 임가공작업을 할 경우 1명은 납품 및 일감 확보를 위해 거의 외근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작업지도를 하는 인력은 2명 내외로 할당된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장애인이 50%정도 감당하고 50%는 직업훈련교사의 몫이 됩니다. 출근해서 퇴근까지 작업지도 뿐만 아니라 직접 작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납품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직업훈련프로그램이나 사례관리는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시설은 잦은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도 힘들기도 하지만 자긍심마저 가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개별 직업훈련과 상급으로 직업적 전이를 위해서는 직업평가와 직종개발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8명이면 1명 정도 더 충원되는 실정인데 숨통은 터일 수 있지만 단순작업활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5인당 1명 정도 확보되어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 권 O O | 2023. 12. 8. 13:35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훈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존 12:1에서 8:1로 직훈교사를 배치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에게 온 친구들은 12년이란 정규 교육과정을 밟고 2년이라는 전공과 과정과 장애인복지관 등 여러 시설에서 노력하였으나 
    지적, 신체적 능력이 연약하여 취업에 이르지 못한 친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훈련을 저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부모님들의 기대와 희망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시설 만큼의 인적, 물적 지원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바뀐 지원도 그냥 언발에 오줌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12:1보다 8:1이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직훈교사는 5:1로 배치되어야 개인의 특성에 맞춘 세밀한 교육과 훈련이 가능하며, 
    취업지원업무와 현장개발과 현장훈련을 전담할 인력들도 꼭 필요합니다.
    훈련시설이 그냥 명칭만 훈련시설이 아니라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니라 한명의 근로자로서 사회 구성원으로 세월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고 O O | 2023. 12. 8. 09:44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로 구성된 일과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직업훈련교사의 8명당 1명 배치기준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의견개진합니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상대적으로 위험에 취약한 장애인 이용시설인 직업재활시설의 시설안전을 맡아줄 인원이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 입니다.
    시설관리기사의 필수 1인 채용을 지원해주세요
    둘째,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중 특히 제조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이용인원에 상관없이 생산관리기사 1인이상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O O | 2023. 12. 8. 09:27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찬성합니다.
    
    그밖에도
    
    1. 보충급여와 훈련수당 지급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보충급여 및 훈련수당 지원이 필요함.
    근로자에게는 보충급여를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해야 한다.
    근로를 통해 최저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과 판매를 통해 100%를 담당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2. 생산품별 전문인력 지원
    판매 및 마케팅 전문인력지원(영업직) : 대다수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생산품의 생산과 질을 높이는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판로개척이나 마케팅분야에서는 전문인력이 없다보니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산품관련 전문 기술인력 지원(디자이너, 제빵사 등) : 생산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3. 기능보강지원 확대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필요에 따라 구입이 가능하도록 기능보강사업 확대 필요 현재는 1년에 1회에 한하여 기능보강을 신청하고 그 중 일부 시설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에서는 제품을 생산하고 품질을 개선하는데 계속적으로 장비의 보강이 필요하고 시기에 맞춰 보강이 이뤄져야 합니다. 
    
    4. 우선구매비율 확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현행 1% → 3% 상향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구매 비율을 상향하고 다른 제품에 우선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선구매율이 높은 기관은 인센티브(인사고가 등)를 지원하고 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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