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s O O | 2024. 1. 6. 13:16 제출
    가.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신설(안 제37조의2)...
    이미 정당에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여성과의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발생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