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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470호(2023. 12.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5. ~ 2024. 1. 1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410 | 팩스번호 : 044-868-1416 | kdy7412@korea.kr | 조회수 : 4,47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7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2.17.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고, 이에 증명하는 서류와 확인 절차 등의 규정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령으로 위임된 등록기준의 증명서류 및 확인 규정을 마련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등록기관장(농관원장,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위임

 

나. 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방법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등록기관장 고시 등으로 위임

 

다. 보조금 신청시 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신규등록 신청에 대한 공동 접수 및 절차 규정 삭제

 

라. 신규등록과 변경등록 신청서식 분리, 보조금 신청정보 삭제 및 거짓 등록시 벌금 부과 등의 안내 문구 추가 등의 별지 서식(11종)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dy7412@korea.kr

 

- 팩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1410, 1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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