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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3-444호(2023. 12.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5. ~ 2023. 12. 15. [마감]
  • 법무부 ( 난민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81 | 팩스번호 : 02-2110-0381 | ssh0618@korea.kr | 조회수 : 4,828회  

⊙법무부공고제2023-444호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접수증 등에 안내사항을 추가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법 위반을 방지하고, 주요사항 국·영문 병기 및 기존 영문 번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서식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에 생계비 지원·취업허가 안내 등(안 별지 제3호서식) 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및 난민신청 후 6개월이 지난 뒤 허가를 받아야 취업을 할 수 있으며 불법 취업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기존 영문 번역을 개선함

 

나. ‘난민면접조서’ 국·영문 병기, 안내사항 추가 등(안 별지 제6호서식) 난민면접조서에 영문을 병기하여 난민신청자가 의미를 파악하기 쉽게 하고, 난민신청자 진술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짓 진술 등이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통역인 등의 생년월일 기재란 등을 삭제함

 

다.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오기 정정 등(안 별지 제22호서식) ‘의료비’로 잘못 기재된 서식 내용을 ‘생계비 등’으로 수정하고, 기존 영문 번역을 개선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안

의 견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정책과

 

- 전자우편 : ssh0618@korea.kr

 

- 팩스 : 02-2110-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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