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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5. ~ 2024. 1. 15. 마감
  • 국토교통부 ( 지적재조사기획단 )   전화번호 : 044-201-4662 | 팩스번호 : 044-201-5678 | gur4515@korea.kr | 조회수 : 11,78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23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공부 불부합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국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징수 조정금 분납기준 완화 등 사업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효과적인 지적재조사 추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정금 분납기준 완화(안 제13조제1항)

 

징수 조정금의 분납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분납기간과 분납횟수를 징수금액 구간별로 세분화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징수금 체납률 감소 및 납부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월 15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적재조사기획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044-201-4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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