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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219호(2023. 12.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5. ~ 2024. 1. 15.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23 | 팩스번호 : 044-200-5729 | llovl@korea.kr | 조회수 : 4,90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19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척당 6명 이내로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하여 운영 중인 국가필수선박 제도의 운영방식을 바꿔 2023년 11월 6일에 합의된 노ㆍ사ㆍ정 공동선언에 따라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의 도입(안 제9조)

 

1) 「한국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 안보 유지를 위한 노ㆍ사ㆍ정 공동선언문(‘23.11.6)」에 따라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국가필수선박에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 ’선박 1척당 외국인 부원 6명 이내‘로 제한하던 승선기준을 한국인 의무승선으로 변경하고, 세부 인원은 고시에 위임토록 함

 

3) 국가필수선박에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국가 경제 안보를 유지하고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필수선박 승선기준의 예외 변경(안 제9조)

 

한국인 의무승선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에 선박 수리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 선원의 추가 승선을 허용하던 것을 선원의 상병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고,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한국인 선원의 즉시 승선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도록 함

 

다.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 기준 변경(안 제16조)

 

한국인 의무승선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에 국가필수선박과 지정국제선박의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인원수 차이에 따라 손실보상을 지급하던 것을 한국인 선원의 의무 승선 인원수 차이로 변경함

 

라.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 감액 기준 변경(안 별표2)

 

한국인 의무승선제도 도입에 따라, 외국인 승선 제한 기준을 초과한 만큼 손실보상을 감액하던 것을 한국인 의무승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손실보상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전자우편 : llovl@korea.kr

 

- 팩스 : 044-200-572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전화 (044) 200 - 5723, 팩스 (044) 200 - 5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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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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