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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농촌진흥청공고 제2023-318호(2023. 12. 6.)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3. 12. 6. ~ 2024. 1. 16. [마감]
  •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238-0453 | 팩스번호 : 063-238-1762 | 007zero@korea.kr | 조회수 : 5,142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23-318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농촌진흥청장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484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절차, 농업과학기술정보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과학기술정보에 대한 정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요청 및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ㆍ안 제4조)

 

다.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품질 제고 등을 규정함(안 제5조ㆍ안 제6조)

 

라.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이용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ㆍ안 제8조)

 

마.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 및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ㆍ안 제10조)

 

바. 농업과학기술정보 활성화를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에게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 및 시설ㆍ장비,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ㆍ안 제12조)

 

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007zero@korea.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3∼0454, 팩스 (063) 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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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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