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6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상화된 물위기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하여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의 기능을 조정하고, 홍수ㆍ가뭄 등 물재해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중 4명(5급 2명, 6급 2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환경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환경부에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 하천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에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에 국가하천 정비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과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 도시침수예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에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7명(5급 1명, 6급 12명, 7급 1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6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원 4명(9급 1명, 연구사 3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정원 1명(9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의 정원 6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의 정원 3명(6급 2명, 8급 1명) 및 환경부 소속기관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hyunism@korea.kr
- 전화 : 044-205-2323 (FAX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3, FAX :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