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661호(2023. 12.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6. ~ 2023. 12. 11.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6 | 팩스번호 : 044-204-8925 | mondesi0@korea.kr | 조회수 : 5,98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6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산림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8급 1명, 소방경 1명)을 증원하고, 비무장지대의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에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의 정원 2명(8급 2명),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정원 1명(6급 1명) 및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의 정원 6명(6급 1명, 7급 1명, 9급 4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ondesi0@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