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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3-62호(2023. 12. 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8. ~ 2023. 12. 15.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혁신행정데이터팀 )   전화번호 : 02-397-7253 | 팩스번호 : 02-6273-7808 | janny24@korea.kr | 조회수 : 6,3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62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5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한울 원자력발전소의 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직급의 보임 직렬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janny24@korea.kr

 

- 팩스 : 02-6273-78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전화 (02) 397 - 7253, 팩스 (02) 6273-78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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