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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476호(2023. 12.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8. ~ 2023. 12. 1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343 | 팩스번호 : 044-868-0705 | phsk@korea.kr | 조회수 : 6,10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7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7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려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식품 분야 신ㆍ재생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1명(5급 1명)은 감축하되,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축산위생품질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2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2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질병관리청과 협업으로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원 10명(5급 1명, 6급 5명, 7급 3명, 9급 1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13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2명), 국립종자원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sk@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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