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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409호(2023. 12.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8. ~ 2023. 12. 15. [마감]
  • 산림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047 | 팩스번호 : 042-472-3227 | namu026@korea.kr | 조회수 : 5,325회  

⊙산림청공고제2023-409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산림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8급 1명, 소방경 1명)을 증원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에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산림항공본부의 정원 2명(8급 2명),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정원 1명(6급 1명),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의 정원 6명(6급 1명, 7급 1명, 9급 4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의 정원 2명(8급 1명, 연구사 1명)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림복지국 밑에 산림교육치유과를 폐지하면서 숲길?등산 및 산림레포츠 분야의 현안 대응을 위하여 2026년 12월 00일까지 존속하는 숲길등산레포츠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산림보호국 밑에 수목원정원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원팀을 폐지하며, 산림청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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