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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15호(2023. 12.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7. ~ 2024. 1. 16.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43 | 팩스번호 : 044-201-5530 | lucidusx2@korea.kr | 조회수 : 8,51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1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등에 각각 신청하여 모두 청약에 당첨되면 이를 모두 부적격 처리하던 것을 선 신청분에 대하여는 유효처리함으로써 부부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청약신청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배우자의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에 따라 청약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청약신청자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혼인신고 지연 및 미신고 유인을 해소하고,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기준을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며, 비규제지역에서 무순위 청약 시 청약신청자의 청약정보가 제한되고 부적격자 등과의 계약체결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입주자선정 절차를 최대 2회 실시토록 하는 한편, 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시 미달이 발생될 때까지 입주자선정 절차가 진행되던 것을 3회까지 실시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안 제23조, 제41조, 제43조)

 

ㅇ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

 

ㅇ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을 위해 소득 단계별 추첨자 선정방법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

 

나.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근거 마련 (안 제35조의3)

 

ㅇ 공공분양에서 시행예정인 신생아 특별공급 근거를 규칙에 마련

 

다. 부부 개별 신청 허용 (안 제4조, 제14조, 제19조, 제55조의2, 제57조, 제58조의5)

 

ㅇ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등에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에는 선 접수분에 대해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

 

라.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 (안 제40조)

 

ㅇ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

 

마. 배우자 이력규제 미적용 (안 제55조의3)

 

ㅇ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주택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을 미고려

 

바.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 (안 제2조, 제19조, 제26조)

 

ㅇ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시 최대 2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규제지역은 최대 3회)

 

사. 20세대 미만의 계약취소분 주택 공급 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 (안 제50조)

 

ㅇ 불법전매 등 「주택법」위반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공급

 

아. 규정 미비사항 정비 등 (안 제48조)

 

ㅇ 입주자저축이 필요한 청년 특별공급 등의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lucidusx2@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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