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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674호(2023. 12.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8. ~ 2023. 12.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3 | 팩스번호 : 044-204-8925 | haha0070@korea.kr | 조회수 : 7,25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74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조정실장ㆍ고용노동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교과용도서(정보교과) 검정 인정에 관한 사무의 수탁기관을 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등 지도ㆍ감독 권한 위임(안 제17조의2, 안 제39조, 안 제41조의3)

 

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하려는 국무조정실장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활동 범위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립 허가 등 지도ㆍ감독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

 

3)「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활동범위가 지자체에 한정되는 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나. 교과용도서(정보 교과) 검정ㆍ인정에 관한 사무 위탁(안 제45조)

 

1) 정보 교과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기관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변경

 

2)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근거 조항을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 204 - 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3, 팩스 (044) 204 -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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