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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28호(2023. 12.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8. ~ 2024. 1. 18.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63 | 팩스번호 : 044-201-5574 | archi@korea.kr | 조회수 : 10,24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2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차원에서 기존 주택단지에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약자 등 이동취약계층의 이동편의를 위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를 건축물 높이에 산정하고 않도록 정비하고자 함.

 

또한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상 혼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시 상한에 관하여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 주택단지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용적률 완화 도입

 

1) 2021년 1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주택단지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이 가능하나 2021년 1월 이전에 지어진 기존 주택단지는 지자체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 적용이 불가하여 설치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발생하였음

 

2) 기존 주택단지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가권자가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6조)

 

나. 노약자 등 이동편의를 위한 옥상 출입용 승강기를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

 

1) 옥상 승강기탑, 계단탑 등은 그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높이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옥상 출입용 승강기는 해당하지 않아 설치에 제한이 발생

 

2) 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승강기탑, 계단탑 등과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높이에 산정하지 않도록 정비(안 제119조제1항)

 

다. 건축협정구역 건폐율, 용적률 완화 범위 명확화

 

1)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법령해석 상 혼동 여지가 있어 법령정비 필요사항 개선 제안

 

2) 건축협정구역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그 상한에 관하여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해석 상 혼란을 방지(안 제110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082, 3763 / 팩스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