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09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급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환경 및 기술 혁신과 같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 인정 기간을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의 입상 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량 있는 건축사의 인정 기간 축소(안 제11조제1항)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 및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 인정 기간을 최근 5년간으로 축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전화: 044-201-3782·3778, 팩스: 044-201-5574